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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문잔고증명서 및 거래내역서 발급은 어떻게 받나요?
답변

◆잔고증명서

  ① 가까운 영업점에서 본인/ 대리인 가능
  ② CYBOS 5 (온라인서비스 → 제증명서관리 → #0672 증명서/명세서 출력)
  ③ 홈페이지(인터넷뱅킹 → 증명서 발급 → 잔고증명서 → 잔고증명서 발급)
  ④ 유선 발급(관리점 및 고객감동센터)


 

◆거래내역서

  ① 가까운 영업점에서 본인/ 대리인 가능( 지참서류 확인 )
  ② CYBOS 5 (온라인서비스 → 제증명서관리 → #0672 증명서/명세서 출력)

  ③ 홈페이지 (인터넷뱅킹 → 증명서 발급 → 잔고/거래명세서)

  ④ 유선 발급(관리점 및 고객감동센터) 


   
  ※ 발급전 참고 사항
  ① 당일 기준 잔고증명서 출력 시 당일출금(고) 불가(당일 출금(고) 원하면 발급 취소해야 함 )
  ② 잔고증명서, 거래내역서 발급 수수료 2,000원(단, 온라인 발급시 무료) 
  ③ 가능시간 : 평일 08:00 ~ 16:00까지 신청 및 취소가능(단, 온라인 발급은 08:00~22:30)  

질문주주총회 참석장 같은 우편물은 이메일로 받거나, 안 받게 할 수는 없나요?
답변

주주총회 참석장, 배당통지서와 같은 주주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은

증권예탁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 입니다.


계좌에 권리사항이 발생할 경우 통보하는 사항은 상법에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므로

증권예탁원에서 발송되는 우편물의 수신거부 및 이메일로의 수신은 불가능 합니다.

 

다만, 당사에서 발송하는 거래/잔고통지의 경우 이메일(DM)로 설정하시거나

직접확인(미수령)으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

▷ CYBOS 5 메뉴 : 온라인서비스 > 고객정보관리 > 1815 고객정보정정

▷ CYBOS Touch 메뉴 : 모바일업무 > 계좌정보 관리 > 개인정보 변경 

▷ 홈페이지 메뉴 : 인터넷뱅킹 > 개인정보관리 > 개인정보 변경


위 메뉴에서 월간거래통지 또는 기타통지 항목을 "이메일" 또는

"직접확인(미수령)"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.



질문주소, 전화번호를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요?
답변

고객정보 변경 화면에서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
 

① 가까운 영업점에서 본인/ 대리인 가능( 지참서류 참고 링크 )
② 고객감동센터(☎ 1588-4488 ) 또는 거래영업점에 본인이 유선으로 신청
   (단, 법인의 경우 법인대표자,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 유선신청 가능)


▷ CYBOS 5 메뉴 : 온라인서비스 > 고객정보관리 > #1815 고객정보정정 
▷ 홈페이지 메뉴 : 인터넷뱅킹 > 개인정보관리 > 개인정보변경


 

질문반송계좌 라고 나오면서 이체가 안되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답변

반송계좌의 경우, 당사에서 발송된 거래/잔고통지 우편물이 반송되어 당사로 되돌아 오는 경우로서
반송계좌로 등록되며 고객님의 안전한 거래를 위해 사고등록 처리되어 자동으로 '출금/고'가 불가능합니다.

 

※ 반송 해지 방법은 영업점 내점 또는 유선으로 연락하시어 반송해지 요청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.

 

▷ CYBOS 5 메뉴 : 온라인서비스 > 고객정보관리 > 1815 고객정보정정
▷ 홈페이지 메뉴 : 인터넷뱅킹 > 개인정보관리 > 개인정보 변경 

 

  "반송구분"을 정상으로 변경 후 출금이 가능합니다.

질문거래 영업점을 바꾸고 싶은데요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답변

당사에서는 거래하시는 영업점을 변경시 계좌번호 변경없이 관리점만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.

신청방법은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 내점시 본인실명확인증표 및 증권카드,거래도장을 지참하여 신청하실 수 있으며 HTS 및 유선신청은 불가능합니다.

 

(단, 대리인 내점시엔 본인/대리인 실명확인증표, 증권카드,거래도장 지참)

 

※서명등록시 대리인 업무 불가


 

신청시간 : 영업일 08:00~ 16:00

질문개명을 해서 계좌명을 바꾸고 싶어요.
답변

개명으로 인해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시는지요?

 

명의변경(개명)신청은 유선 또는 가까운 영업점에 지참서류를 준비하여 내점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
유선으로 명의변경 업무처리 시

'전자증명서'를 통해 주민등록초본 접수를 해주셔야 합니다.


※ 전자증명서 발급 방법

   1)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전자문서지갑 발급 

   2)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전자문서지갑에 등록

   3) 제출처를 '대신증권'으로 선택하여 주민등록초본을 제출


전자증명서 발급이 완료되면 고객님 계좌 관리점으로 전화주셔서

제출자명 및 문서열람번호를 말씀하신 후 명의변경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.


영업점에 내점하고자 하신다면,

고객님 본인의 "주민등록초본"과 "본인 신분증"을 지참하여

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에 내점하시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
<은행제휴계좌의 경우>

 

주민등록초본, 본인실명확인증표를 지참 후 가까운 대신증권 영업점에 내점하여 개명신청을 하시면 됩니다.

증권계좌를 개설한 은행 통장 개명신청은 해당 은행에 방문하여 처리하실 수 있습니다.
(단, 증권계좌와 은행통장 모두 개명신청이 되어야만 입출금 업무가 가능합니다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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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퇴직연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"5천만원까지" (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) 보호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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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신증권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 2024-0172호(2024.04.01~2025.03.31)